티스토리 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

 

그동안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육아라고 하면 예전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몫이다 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를 하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났다고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무려 200만원까지 늘리고, 육아를 잘 알지 못하는 아빠들을 위해 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혹은 남녀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2017년 이후부터 남성 육아 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정부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게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을 무려 1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전 받던 급여의 약 4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만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둘이면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근로자라면 둘 다 자녀가 한명이라면 1년씩, 2명이라면 2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꼭 꼭 활용하셔서 아이가 한참 사랑스러울 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게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부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포스팅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후지급에 대한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으로 즉, 1년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중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한 경우 그전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모두가 근로자일 경우, 꼭 한분씩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쓰셔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하여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100를 직장 복귀 이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신청 대상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25%라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복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에 실제 복직일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는데 보너스같은 개념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을 검색하시면 관련 서류와 관련하여 확인서 및 안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사업장관리번호, 그리고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급여 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작성하셔야하는데, 육아휴직 부여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재하시고 실제 복직일과 담당고용센터명을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는데는 보통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면 그전에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신청에 대한 내용은 문자가 와도 이게 뭐지? 라고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제도가 많지만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 사후신청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꼭한번 신청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